밀린 임금 `동냥`주듯 동전으로 주는 업체 늘어나...
곳곳에서 '동전 갑질' 잇따라.."대책 마련 시급" 우리 사회 비정한 단면... 있는 자의 횡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6월 15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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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전 임금을 주는 갑질업주가 늘어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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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고용주가 밀린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동전으로 화풀이를 하는 '동전 갑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탓도 있지만 강자에는 약하고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겐 한없이 강한 우리 사회 풍토가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경남 창녕군의 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출신 A씨 등 외국인 노동자 4명은 건축업자 B씨로부터 밀린 월급 440만원을 모두 동전으로 받았다.
동전은 100원짜리 1만7천505개, 500원짜리 5천297개 등 무려 2만2천802개나 됐다.
B씨는 자루에 담은 동전을 사무실 바닥에 쏟아 뒤섞이도록 한 뒤 '가져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인근 상점 주인의 도움으로 은행 몇 군데를 떠돌다 한국은행을 찾아가서야 겨우 동전을 5만원권 지폐로 교환할 수 있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의 한 카페에서는 업주가 종업원에게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방글을 올리고 맞고소까지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올해 3월 30일에는 성남시 중원구의 한 대학 앞 음식점에서 일하던 직원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내자 업주가 임금 17만4천740원을 1천원짜리 지폐 4장을 제외하고 모두 10원짜리 위주의 동전으로 줘 여론이 들끓었다. 자루 2개 무게만 22.9㎏에 달했다.
업주들의 이 같은 횡포는 올해만의 일이 아니었다.
지난해 6월에는 울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여성이 밀린 임금 32만원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업주가 밀린 임금 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줬다.
같은 해 4월에도 충남 계룡시의 한 음식점 업주가 종업원으로 일했던 중년 여성의 임금 18만원을 주지 않고 버티다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했다가 누리꾼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이들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동전 갑질'은 대부분 일용직 노동자나 아르바이트생 등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저질러졌다. 문제는 현행 노동법 상으로도 '동전 갑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피해자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에는 주급, 월급 등 임금 성격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하고 예외적인 상황인 아니라면 현금으로 주게끔 명시됐다"며 "그러나 지불 방식에 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어 동전으로 임금을 주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시민옴부즈맨공동체 윤이남 사무국장은 “특히 외국 노동자들에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국위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노동관계법을 떠나 엄단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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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6월 15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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