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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 헌정과 법치를 유린한 이들에게 `정치적 표현`의 권리는 없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7월 02일 20시 40분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
ⓒ 옴부즈맨뉴스

12·3 비상계엄이라는 미증유의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그날의 불법성에 눈을 감고 헌정 유린에 동조했던 이들의 뻔뻔함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현직 국회의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의자 입건하자, 당사자들은 이를 "무도한 정치 테러"라 반발하며 자신들의 행위를 한낱 "정치적 의사 표현"으로 포장하고 나섰다.

이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서운 궤변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주권자인 국민을 향한 참담한 모독이다.

국기를 뒤흔들며 쿠데타를 일으켜 과거의 군부독재 시대로 회귀하려는 집단에게 관용과 용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를 선동하고, 비호하며, 헌법행위를 가로막고 방해했던 국힘의 국회의원 모두는 내란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역사가 바로 설 것이다. 국회가 국민의 대변자로 제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이들의 망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단하려고 한다.


첫째, 내란 범죄 비호가 어떻게 '표현의 자유'가 되는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사법당국의 공무를 몸으로 가로막고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엄연한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중범죄다. 그것도 다른 범죄가 아닌 헌법을 파괴하려 했던 '내란 수괴'의 체포를 방해한 행위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헌정 질서 안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들을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권리다. 헌법을 부정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 했던 반헌법적 범죄자를 비호하고 사법 정의의 실현을 물리적으로 가로막은 행위까지 '정치적 표현'의 영역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만약 이것이 허용된다면, 앞으로 모든 강력범죄자의 도피를 돕거나 체포를 방해하는 행위 역시 '개인적 신념의 표현'으로 용인해야 한다는 말인지 묻고 싶다.

둘째, 적법과 불법의 본말전도,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없다.

이들은 사법당국의 영장 집행을 두고 "공수처의 초법적 권한 남용", "판사 쇼핑" 운운하며 오히려 수사기관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체포방해 사건의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미 "당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은 지극히 적법했다"는 점을 판결을 통해 명백히 굳혔다.

진짜 불법을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위헌·위법 계엄령을 선포한 내란 세력과, 그들의 방패를 자처하며 관저 앞을 막아섰던 국회의원들 자신들이다.

적법한 영장 집행을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둔갑시키고, 자신들의 명백한 사법 방해를 '비폭력 무저항'이라는 숭고한 단어로 미화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후안무치의 극치다.

셋째, 국회의원이라는 방패 뒤에 숨은 비겁한 특권의식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헌법 제46조에 따라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하는'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이들은 양심 대신 내란 세력과의 사적·정치적 이해관계를 택했고, 헌법 수호의 의무 대신 범죄자 은닉의 공범이 되기를 자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사죄는커녕,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자신들을 기소하려 들면 야당이 만든 법을 인용해 특검팀 전원을 '법왜곡죄'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권력을 잡았을 때는 법 위에 군림하려 들고, 사법적 책임의 칼날이 가로막자 법률조항을 무기 삼아 보복을 예고하는 모습에서 국민이 기대할 수 있는 공당의 도리나 정치인의 품격은 찾아볼 수 없다.

넷째, 역사와 법치의 심판대에는 예외가 없다.

12·3 사태 당시 국회 앞으로 달려가 맨손으로 군대의 총칼을 막아내며 민주주의를 지켰던 이들은 다름 아닌 평범한 시민들이었다.

시민들이 피땀으로 지켜낸 민주주의의 터전 위에서 세금을 받으며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 내란 수괴를 지키기 위해 방패막이가 되었던 과거를 '정치적 표현'으로 퉁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궤변으로 사법 정당성을 흔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특검의 수사와 법의 심판대에 겸허히 임해야 한다.

역사는 헌정을 유린한 자들뿐만 아니라, 그 유린의 현장에서 범죄자의 손을 잡고 방패를 들어준 공범들 역시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념이나 진영을 떠나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지고의 가치는 헌법정신이다. 이를 짓밟은 무리나 집단에 대해서는 전시 수준의 혹독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향후 국가를 수호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국민도 잘한 일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못한 일은 못했다고 말할 줄 아는 용기있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24.12.3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국민이 용서해 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렸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7월 02일 2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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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치를 유린한 이들에게 정치적 표현의 권리는 없다는 옴부즈맨발행인의 비평을 양심에따라 당사자들은 냉철하게 반성하여 대오각성하여 옳바른 언행과 행동으로 나라의주인으로부터 신뢰를받어야하며 각성이없고 잘못된 언행과 행동을 뉘우치지 못 한다면  결과는 파멸의길로
가게됨을 간 과 가슴에 세겨 가기를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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