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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가 선관위 주관 법정 TV 토론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선거에서 강 후보가 천 후보를 44표차로 앞서 당선됐다. (사진 = KBS 창원방송총국 유튜브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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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44표 차’로 당락이 갈린 경남 통영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체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에 나선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경남도선관위는 낙선한 천영기 전 시장이 지난달 17일 제기한 ‘당선 무효 소청’과 관련해 당시 전체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천 전 시장 측은 선관위에 소청 심사 청구와 함께 법원에 개표 상황표와 투표지 분류기 기록물 등에 대한 증거 보전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일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 국민의힘 천영기 후보는 3만3582표(48.90%)를 득표해 3만3626표(48.97%)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후보에게 0.06%포인트 차로 뒤졌다. 단 44표 차로, 전국 광역·기초 단체장 전체를 통틀어 가장 적은 표 차였다.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개표 당시 미분류된 2380표에 대해선 수작업으로 재검표를 했지만, 자동 분류기를 통과한 표에 대해선 추가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개표 결과 총 투표수 6만9693표 중 유효표는 6만8663표, 1030표는 무효 처리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천 전 시장 측은 ‘당시 미분류된 표 중 절반이 넘는 표가 유효표였고, 그중 절반이 넘는 표가 본인에게 기표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투표지 전체를 재검토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며 “이번 재검표는 소청이 제기된 만큼 전체 투표지에 대해 재검표를 진행하려는 단계”라고 했다.
재검표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않고 수개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표 사무원들이 투표지를 직접 확인해 후보자별로 분류한 뒤 심사계수기를 이용해 다시 한번 표 수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무효표와 이의 제기 표에 대해서는 법원과 선관위, 후보자 측 참관인 등이 함께 확인하게 된다.
재검표 일정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재검표 비용은 추후 추산되며, 관련 법에 따라 재검표를 청구한 천 전 시장이 부담한다고 선관위 측은 설명했다.
선거 소청은 선거 관리나 투·개표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며, 선관위에 판단을 구하는 불복 절차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는 소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기각·각하·인용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소청이 기각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고등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