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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동글’ 혐의 황교안 “윤 대통령 응원했을 뿐” 혐의 부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7월 02일 19시 06분
↑↑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사진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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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장영태 취재본부장 = 12·3 내란 당시 불법계엄에 동조하는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의 정식 재판이 2일 시작됐다.

황 대표 측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정치적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황 대표의 내란 선동 혐의 사건 1차 공판을 열었다. 황 대표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냈고, 지난해 7월 자유와혁신을 창당한 인물이다.

황 대표는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대통령의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는 글을 올리며 내란에 동조할 것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황 대표는 지난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자택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지지자들을 모아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도 받는다.

특검팀은 내란 당시 황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의원(당시 국민의힘 대표)을 체포 대상으로 지목한 게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황 대표가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리기 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은 이때 대통령실 내부 상황을 파악했으며, 비상계엄 선포의 게기였던 부정선거 의혹을 창과 방패 삼아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계엄을 옹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장과 한 의원은 계엄 당일 국군방첩사령부가 ‘주요 체포대상’으로 지목한 3명 중 2명이다.

황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황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참모들과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글을 올렸고,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 측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한지 몰랐기 때문에 내란 선동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황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직자도 당내 주류 정치인도 아니었고, 포고령 내용이나 국회의 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며 “정치 야인으로서 언론을 통해 접한 파편적 정보와 ‘국가 권력이 적법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추상적 인식에 기초해 대통령을 응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특검의 수사는 불법이니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게시물은 황 대표가 쓴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자유와혁신’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유튜브 ‘황교안TV’의 커뮤니티를 두고 “당직자나 청년 실무자들에게 상당 부분 운영을 위임해왔다”며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지도 않은 게시물을 두고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7월 02일 1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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