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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 고개 숙인 김건희…˝징역 7년˝ 선고 후 미간 찌푸리며 퇴장

심 "모든 혐의 유죄…공정성과 신뢰 훼손해"
"공적 의사 결정이 개인 이익 위한 거래 전락"
선고 후 변호인단 바라보다가 부축 받고 퇴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6월 26일 19시 41분
↑↑ 26일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젼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화면이 나오고 있다.(사진 = 뉴시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장영태 취재본부장 = 김건희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사건 선고 내내 마스크를 끼고 고개를 푹 숙였다.

하지만 징역 7년이 선고된 후에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변호인단을 바라보다 퇴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 등에 대한 몰수 등도 명했다.

김 여사는 회색 정장을 입고 흰 와이셔츠를 목 끝까지 잠근 채 절뚝이며 법정에 들어섰다.

평소와 같이 검은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한 김 여사는 양쪽으로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입정해 피고인석에 앉았다.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김 여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모든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는 재판부의 말에 잠시 고개를 들고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눌 뿐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징역 7년을 선고할 때도 김 여사는 미동 없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서 있었다.

하지만 선고를 마친 직후엔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변호인단을 바라보다가 교도관의 부축을 받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이날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어떤 고위공직자보다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각종 청탁과 이해관계에 대해 스스로 절제하고 각별히 경계해야 하지만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할 공적 의사 결정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래 대상으로 전락했고, 그 폐해는 단순한 금품 수수 차원을 넘어 공정성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김 여사에게 제기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사업가 서성빈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재영 목사에겐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 사업 도움 등을 명목으로 다양한 업계의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2022년 3월~5월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과 6월께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를 받았다는 혐의, 로봇개 사업의 도움을 명목으로 서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 다양한 업계의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6월 26일 19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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