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김형오 칼럼] ‘로또’가 된 선거 여론조사, “유권자는 심판이 아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5월 26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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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발행인 겸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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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여론조사 결과에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같은 날 발표된 조사인데도 A 매체에서는 후보 1위가, B 방송사에서는 후보 2위가 앞서는 일명 ‘널뛰기 여론조사’가 판을 치기 때문이다.
선거철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여론조사 공화국’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각 언론사와 조사기관이 숫자를 쏟아내지만, 신뢰하기는커녕 혼란만 가중된다. 똑같은 지역, 같은 후보를 두고도 어디는 ‘접전’, 어디는 ‘격차 확산’, ‘오차범위 내’니 오차범위 밖‘이니 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다. 이쯤 되면 여론조사가 아니라 과학의 탈을 쓴 ‘로또 번호 뽑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전혀 무리가 아니다.
필자는 이처럼 여론조사가 ‘제멋대로’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공학적 결함이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 ‘조사 방식’의 차이다.
기계 음성을 사용하는 자동응답(ARS) 방식은 비용이 저렴해 자주 쓰이지만, 정치 고관여층만 주로 응답해 특정 성향이 과표집이 되기 쉽다. 반면 상담원이 직접 전화를 거는 면접 조사는 상대적으로 온건층이나 중도층의 답변을 더 많이 담아낸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설계 단계부터 결과가 뒤틀리는 셈이다.
둘째, 바닥을 치는 ‘응답률’이다.
최근 선거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한 자릿수(연령·지역에 따라 1~5% 안팎)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 100명 중 3~4명의 목소리만 듣고 ‘민심’이라고 포장하는 격이다. 이런 조사결과는 민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셋째, 영세 조사기관의 ‘난립’과 ‘불투명한 질문지’는 꼼수다.
질문의 순서나 미묘한 단어 선택에 따라 수치 변동이 일어난다. 예를들면,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vs ‘~의 실정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질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부실 여론조사가 단순히 참고 자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표심을 왜곡하는 ‘밴드왜건 효과(대세를 따르는 현상)’나 ‘언더독 효과(동정표 현상)’를 부추긴다는 점이다. 경선 과정에서 후보의 생사를 가르는 절대적 잣대로 쓰이면서 정당 정치를 여론조사 기관에 종속시키는 주객전도까지 벌어지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여론조사 노이즈에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필자는 난립하는 부실 여론조사를 막기 위해 민심을 왜곡하는 ‘깜깜이·널뛰기’ 조사를 바로잡기 위한 학계와 정치권 등에서 심도있게 논의되는 핵심 대안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조사기관 등록 기준 강화해야 한다.
이념편향과 지지성향에 따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영세·부실 여론조사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전문 인력 및 자본금 요건을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 이렇게 하므로 무분별한 ‘떴다방식’ 여론조사기관을 퇴출시켜야 한다.
둘째, ‘품질 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 주관으로 응답률, 가상번호 비율 등을 평가해 등급을 공개하므로 조사기관의 신뢰도를 고조시켜야 한다. 이는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사인지 직접 취사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셋째, 보도 기준을 엄격화해야 한다.
언론사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결과를 보도할 때 ‘서열화(1위, 2위)’ 제목을 쓰지 못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유권자들의 순위 일변도 즉 경마식 보도로 인한 착시 효과를 방지해야 한다.
넷째, 응답률 하한제 도입해야 한다.
응답률 5% 또는 10% 미만으로 나와 일정 기준에 미달 된 조사는 공표·보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표본의 대표성을 잃은 무리한 조사 발표를 억제하므로 유권자의 판단에 혼선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다섯째, 사전 검열, 사후보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금 보도 이후 검열을 하고 있다. 언론과 방송보도 이후 제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차 떠난 뒤 손 흔들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말이다. 그 영향력은 이미 파급된 후기 때문이다. 반드시 보도 전 검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여론조사는 민심의 흐름을 보여주는 ‘일기예보’여야지, 민심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기우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제도의 보완과 더불어, 유권자 스스로도 수치 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 는 “조사 방식(ARS vs 전화면접)과 오차범위”를 꼼꼼히 확인하는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해독력)’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유권자는 여론조사 숫자에 노예가 되지 말고 ‘돋보기’ 눈으로 검증하므로 여론조사에 현혹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5월 26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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