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쿠스 타며 기초수급비 5400만원 수령, 걸리자 “정부도 책임” 주장
항소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5월 12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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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와 관련 없는 신형 ‘에쿠스’ 모습 (사진 = 인터넷캡처) |
| ⓒ 옴부즈맨뉴스 |
| [광주, 옴부즈맨뉴스] 이대길 취재본부장 = 지인 명의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사실혼 배우자에게 월세 지원까지 받으면서도 수천만 원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챙긴 7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일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5)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광주 서구를 속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후 약 5400만원의 기초생활 급여를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240여차례에 걸쳐 의료급여 4392만원, 주거급여 360만원, 생계급여 670만원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실제 생활은 수급 기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는 지인 명의로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해 몰고 다니고, 아들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며 생활했다. 여기에 주거지 월세도 사실혼 관계인 남성이 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부도 책임이 있다”며 “자식과 왕래 되지 않는다고 수급권자가 됐는데 가족에게 지원을 받았으니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한다. ‘자식과 혈연을 끊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소득과 재산에 관한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각종 급여를 부정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부정 수급 기간 동안 지급된 금액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5월 12일 1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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