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서울시장 자격 있나”...‘31년前 경찰관·시민 폭행’ 판결문 공개, 벌금 300만원
주진우 의원, 페북에 3장짜리 판결문 사본 올려 정원오 “당시 미숙함 반성, 반면교사 삼겠다” 정원오,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경찰관 폭행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5월 11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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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서울 마포구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 = 뉴스1)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전주현 취재본부장 = 국민의힘은 11일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1년 전 발생한 ‘경찰관·시민 폭행 사건’에 연루돼 처벌받은 전력이 담긴 법원 판결문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정 후보는 서울시민에게 감히 법을 지키고 공권력을 존중하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 당장 사퇴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 후보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 2명과 민간인 2명을 집단 폭행했던 사건 판결문을 최초 공개한다”면서 3장짜리 판결문 사본을 올렸다.
주 의원이 공개한 판결문 사본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1996년 7월 10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돼 정 후보 전과 기록으로 남았다.
판결문에는 당시 서울 양천구청장의 비서관이던 정 후보가 1995년 10월 11일 밤 11시 40분쯤 양천구 신정동 한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지역 국회의원 비서관이었던 A씨와 합석해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 주먹과 발로 A씨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차서 A씨에게 요치 약 2주간의 구순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고 적시됐다.
이어 A씨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가 피의사실 요지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정 후보가 B씨의 귀 부분을 1회 들이받은 혐의가 있다고 판결문에 나온다.
또 정 후보는 경찰관들의 요청으로 자신을 순찰차 안으로 태우려던 또다른 시민 C씨의 가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찬 혐의도 있었다. B씨와 C씨는 각각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후두부좌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한다.
주진우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가 공권력을 이렇게 깡그리 무시해도 되나”라며 “즉시 구속될 사건인데 봐주기 벌금형에 그쳤다. 정 후보는 당시 권력으로 사건을 무마한 것인가”라고 했다.
앞서 정원오 후보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정 후보는 작년 12월 페이스북을 통해 “30년 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불구속 입건 후 벌금으로 종결됐다. 사건 직후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으며, 화해로 마무리됐다”며 “저는 이 일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고 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5월 11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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