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딸’ 정유라, 7000만원 채무 사기·모욕혐의 징역형…집유로 구속 풀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5월 07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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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가 지난 2025년 4월 12일 비상계엄 위헌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윤어게인’ 집회에 참석한 모습. (정유라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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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취재본부장 = 지인에게 수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소셜미디어(SNS)에서 타인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연씨(개명 전 정유라·30)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정유연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 공모 혐의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딸로, 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부정하고 12·3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윤어게인’ 집회 등에 참여해온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하석찬 판사)은 7일 정씨에게 사기·모욕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사기·모욕 유죄 판단과 함께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모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집유를 선고하며 “사기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22~2023년 지인에게 ‘원금 30% 이상 이자’를 약속하며 약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SNS 등을 통해 다른 피해자를 비방하며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지인은 정씨가 해당 자금을 유흥업소 방문 등에 썼다며 2024년 8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해 3월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같은해 7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사기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그해 9월 첫 재판부터 ‘소환장이 잘못 전달됐다’거나 홀로 세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며 수차례 법정 불출석했다.
정씨는 지난 2월 구속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은 지난 3월 17일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정씨와 모친 최씨는 지난달 22일 “아이들이 고아원에 가지 않도록 딱 한 번만 도와달라”며 대중에 후원 요청하는 편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이날 집유 판결로 정씨는 풀려났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5월 07일 13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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