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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근식, 서울 민주진보교육감단일화 후보로 선출 정근식 서울교육감 후보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2026 서울 민주진보교육감 단일화 추진위가 지난 23일 정근식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확정한 행위에 대해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법원의 첫 판단 결과가 나왔다.
경선 과정에 참여했던 일부 예비후보가 추진위 결정에 불복해 독자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나온 법원 판단이어서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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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자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일부(자료 = 오마이뉴스 발췌분) |
| ⓒ 옴부즈맨뉴스 |
| ▲ "통신사 본인인증 투표, 대리 투표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장치 마련"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이상훈)는 지난 6일 결정한 "'정근식 민주진보 단일후보'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정근식이 '민주진영 단일후보'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야 할 정도로 이 사건 경선 절차나 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면서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시민참여단 2만8516명의 투표 행위'에 대해 "선거인은 반드시 통신사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투표를 할 수 있었다"라면서 "이런 경선 절차에는 선거인으로 참여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 의하여 투표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막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는 "법원이 당시 시민참여단의 투표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적절히 운영된 것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법원은 '추진위의 투표 뒤 시민참여단 개인정보 폐기' 논란에 대해서도 "이 내용은 시민참여단 모집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공지된 내용으로 보인다"라면서 "추진위가 불법적인 의도로 개인정보를 폐기했다거나 폐기 조치로 이 사건 결정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시민참여단 참가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난 4월 11일과 4월 14일 간담회와 회의에서 추진위와 후보자들 측은 '6인 이하는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적법한 선거인으로 인정하고 7인 이상 발견되면 선거인명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추진위는 4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자들을 상대로 전화조사와 자진신고 문자 발송, 신청서와 입금자 명단의 수기 대조, 참가비 입금 계좌 분석 등을 실시해 852건의 신청을 '참가비 대납'을 이유로, 158건의 신청을 '신청명의인의 삭제 요청'을 이유로 선거인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 "경선 후보자들이 선거인명부 확정에 묵시적으로 동의"
이와 관련 법원은 "이 사건 경선 후보자들은 추진위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거인명부를 확정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추진위는 "추진위가 진행한 단일화 경선의 절차적 정당성을 사법부가 확인한 것"이라면서 "추진위는 이번 경선이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정근식 후보가 민주진보진영의 적법한 단일후보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