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과류 상자에 현금 `꽉꽉`…금품 받고 감형시켜준 부장판사
항소심 21건 중 17건 감형…실형이 벌금형·집유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5월 06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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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모 부장판사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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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장영태 취재본부장 = 고교 동문 변호사로부터 수천만원 상당 금품을 받는 대가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준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김모 부장판사와 정모 변호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2023∼2025년 전주지법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면서 고교 동문 선배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피고인 측에 유리하게 감경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3,300만 원 상당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정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이 수임한 항소심 사건 21건을 맡아 이 가운데 17건의 형량을 감경했다.
특히 정 변호사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은 2024년 3월 이후 선고한 6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은 징역 5개월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피고인은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형이 줄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러한 편의 제공의 대가로 배우자의 바이올린 교습 등에 사용할 상가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 받고, 교습을 위한 방음시설 등 공사비를 정 변호사에게 대납하게 하는 등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 원이 들어있는 견과류 선물 상자를 받은 혐의도 공소 사실에 기재됐다.
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판결을 예측한 듯 성공 보수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의 직권 보석 결정이 나기 이전 석방을 조건으로 한 수천만원의 성공 보수를 미리 받거나, 선고 하루 전 갑작스레 추가한 성공보수 조건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는 등 사례가 수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공수처는 이런 정황을 토대로 지난 3월 김 부장판사와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뇌물 공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추가 보완 수사를 거쳐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는 "현직 부장판사가 재판 진행 중인 담당 사건 변호인으로부터 재판을 매개로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패 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5월 06일 16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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