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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21대 대선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서 벌금 50만 원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정을 나서는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4월 24일 15시 21분
↑↑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위현수 취재본부장 =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는 오늘 김 전 장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민들에게 명함을 준 행위는 당선 목적 의지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당내 경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3선 국회의원에 경기도지사,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선거 운동 경험이 적지 않다"며 선거 운동 고의가 없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선거법에서 배부 행위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나눠 준 명함이 5장에 불과하며, 김 전 장관이 오랜 기간 정치 활동을 했지만 선거법 위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이유로 판단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5월,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선출을 하루 앞두고 당내 경선 후보자 신분으로 수서역 개찰구 안에서 예비후보자 명함을 5명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가 터미널과 역, 공항의 개찰구 안에서 명함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4월 24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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