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1심 무죄` 김인택 재판장, 피고인석에 선다... 대법원 징계는 감감무소식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4월 22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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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골프여행 접대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인택 부장판사 |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취재본부장 = 해외 골프여행 접대를 받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명태균 1심 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유무죄 혹은 벌금형의 액수를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것이다. 현직 부장판사가 대기업 관계자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를 받아 피고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9월 뉴스타파의 첫 보도 이후,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재판에 넘겨졌는데도 대법원 차원의 법관 징계는 감감무소식이다. 대법원 측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 김인택 부장판사, 일본·중국 골프여행 3회 접대 혐의… 뉴스타파 보도 7개월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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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으로부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 일본 히로시마와 중국 광저우 등을 오가며 비행기값과 숙박비 총 347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사진 = 뉴스타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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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해외 골프 여행은 모두 세 차례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으로부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 일본 히로시마와 중국 광저우 등을 오가며 비행기값과 숙박비 총 347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무원인 김 부장판사가 한 차례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챙겼다며, 벌금 500만원을 약식 청구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는 이 사건을 약식 기소로 처리했다. 정식 재판이 아닌, 서류 심리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정식 재판으로 넘기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인 김 부장판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유무죄 혹은 벌금형 액수를 다투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뉴스타파에 “문제의 여행 경비를 모두 정산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향후 열리는 형사 피고인이된 김인택 부장판사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단독 이환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재판에서 김인택 부장판사와 HDC신라면세점 황 모 팀장의 관계, 골프 여행 경비 정산을 비롯해 뉴스타파가 보도한 또 다른 의혹인, 명품 수수 의혹도 다뤄질 수 있다.
지난해 2월, 일본 히로시마 여행에 앞서 김인택 부장판사는 면세점 황 모 팀장에게 자신의 여권을 촬영한 사진을 전달했다. 황 모 팀장은 김 부장판사의 여권을 이용해 막스마라 코트 2벌, 700만 원 상당의 명품 의류를 95% 할인된 가격에 구매했다.
지난해 5월에는 김인택 부장판사가 황모 팀장에게 자신의 여권을 전달해 톰브라운 재킷을 80%할인 받았다. 김 부장판사가 이 명품을 다시 황 모 팀장에게 전달, 황 팀장이 몰래 국내로 들여온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 처리' 약속했지만...대법원 측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중”
뉴스타파 보도 7개월 후에도 김인택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온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최대한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검찰의 약식 기소가 이뤄진 바로 다음날, 김 부장판사는 명태균 게이트 사건의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2월말 이뤄진 법원 인사 때도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를 창원지법 부장판사에서 수도권의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겨줬다. 그는 현재 수원지법에서 민사단독 재판부를 맡고 있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이 징계 절차를 밟게 되면 대법원장 등 청구로 법관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법관에 대한 징계 수위는 정직, 감봉 등이다. 이에 대해 이도행 법원행정처 공보판사는 뉴스타파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뉴스타파는 김인택 부장판사가 근무 중인 수원지법을 찾아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그만 해라", "이게 뭐냐"며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자리를 피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4월 22일 17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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