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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위원회(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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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옴부즈맨뉴스] 최원균 취재본부장 = 부당하게 기초의원 공천에 개입한 사실을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및 손해배상 등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일이 발생했다.
더구나 언론중재위원회에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까지 했다고 한다.
B언론사 ㅇ기자는 최근 국민의힘 고양 A당협(위원장 U모씨)의 기초의원 공천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집중 취재 보도했다.
이에 국힘 고양A 당협위원장은 언론중재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제소하여 오늘 2시 ㅇ기자가 언론중재위에 출석하여 소명한다는 것이다.
이는 해당 당협위원장의 국민의힘 당헌 87조및 공직선거법등의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판단하에 보도한 언론에 족쇄를 채우고 기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로 비판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 87조5의 규정에 의하면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은 후보자 선정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경선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분명히 명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공천개입을 묻으려는 것이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불리한 국힘 출마예정자들이 기초의원 '가'번 에만 매달리며 당협위원장들이 밀실에서 측근심기 노예공천 한다는 논란이 곳곳에서 드러나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