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13 오후 08:36:0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사설 논설 논평 평론 비평 시론 시민논객
뉴스 > 시론

[옴부즈맨 비평] ⓶ 서울시립승화원을 고발한다.. 이제는 서울시·고양시·불법 주민협의회가 한통속

서울시와 고양시는 직권남용, 업무방해로 처벌 받아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4월 01일 18시 14분
↑↑ 부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비리온상으로 자리잡은 서울시립승화원 전경(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편집부 =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고양시 그리고 유령당체인 주민협의회가 한통속이 되어 말맞추기에 여념이 없다.

서울시와 고양시에 정보공개를 해도 관련 자료를 거부하며 “배 째라”라고 나오고 있다.

아무 정황을 모르는 나이 많은 승화원 인근 지역주민들을 계속 호도하고, 착취하며 시립승화원에서 나오는 지역발전지원금을 떡 주므르듯 갈취해가는 집단을 서울시·고양시가 모르쇠로 일관하며 오히려 이들을 인정하며 두둔하고 있다.

여기에는 분명이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 피해지역주민들의 의혹이지만 서울시와 고양시 그리고 경찰마저도 이를 바로 잡으려 하지 않고 이들의 로비에 놀아나는 것 같아 씁쓰름하다.

백주에 버젓이 강도짓을 하면서도 천사의 옷을 걸치고 이 마을(고양동)에서 14년을 활개를 치며 승화원을 등에 업고, 오늘도 마을 주민들에게 사탕발림으로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다가 주겠다”며 세뇌를 시키고 있다.

시립승화원 부대시설에 눈먼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 두서너 명이 주민을 기만하며 각축 전을 벌리고 있다는 말이다.

참 나쁜 사람들이다. 승화원을 매개로 승화원으로 인해 피해지역주민들을 위해 쓰라는 돈을, 자격도 없는 무리들이 중간에서 가로채 온 동네 잔치를 벌리고 있다. 그러면서 뒤로는 주머니 챙기고 있다고 기가 촬 노릇이다.

이곳에는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규율도 없다. 그저 사기꾼 몇 사람이 작당을 하여 유령단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피해지역 대표라고 서울시·고양시 기만하고, 때때로 로비를 하면 된다.

이들은 정치권력까지 끌어드려 자기들의 욕심을 채운다. 지역에 장학금을 준다거나, 노인들에게 밥을 사주거나, 현금을 상품권으로 바꿔 관련기관, 동사무소, 통장협의회, 주민자치협의회 등등 그들의 횡보에 순탄한 길을 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뿌려댄다.

그리고 이 행사에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까지 끌어 드리며 천사 노릇을 하고 있다. 지역 정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오직 표 구걸을 위해 불량배들의 잔치에 초대받곤 했다.

본지는 이에 동조하는 서울시(시설공단)와 고양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서울시의 황당한 허위 주장

서울시는 피해지역주민에게 돌아 가야할 기탁금 7억 5천을 유령단체 주민협의회에 지급해 놓고 고양시 탓을 하고 있다.

2020.2.25. 고양시가 주민협의회가 재구성됐다며 “지역주민협의회 명단 알림”이라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기 때문에 그 공문을 믿고 그 단체에 기탁금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은 이 무렵 고양시와 주고받은 공문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회신을 주지 않고 고양시에서 회신하도록 핑퐁을 쳤고, 고양시에는 공개를 거부했다.

또 서울시는 이제와서 2012.4.24. 피해지역주민 4개통과 합의한 부대시‘설 운영 부여 합의서가 2015년 고양동 20통을 제외한 3개통(고양동 18·19통, 원신5통) 통장이 합의서 포기 사실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수회에 거처 4개통과 합의한 최초의 합의서가 효력이 있다고 밝혀 왔다. 당시 합의서 포기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던 통장들은 준공무원으로 각 통의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각 통의 주민총회를 거치지도 않았다. 주)통일로의 재계약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임의로 작성했던 것이다. 따라서 3개 통장이 작성한 합의서 포기각서는 그 효력이 없다. 이를 작성한 통장들은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를 한 것이다.

그 이후 서울시는 2017.10.19. 서울시와 고양시와 유령단체 주민협의회 위원들과 불법으로 ‘주민협의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협의회 위원 간의 갈등을 이유로 이 협의회를 2019.11.17. 스스로 해산했다.

당시 서울시는 주민협의회 참여 권한이 없는 고양시를 끌어들였고, 피해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주민협의회’를 만들었으나, 합의서를 위반한 불법단체임을 알고 해체를 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그 이후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일도 없고, 이전 주민협의회를 인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고양시에 ‘주민협의회를 재구성 해 달라’고 수 회 협조 요청을 하였다.

이에 고양시는 이전 주민협의회 사람들과 내통한 후 이들로부터 “주민협의회가 재구성 됐다”는 말을 믿고 서류를 받아 이를 서울시에 보냈다.

서울시는 이를 근거로 이들이 만든 주민협의회를 인정한 나머지 이들에게 피해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지역발전기금 7억 5천만원을 주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 고양시의 명확한 불법행위

고양시는 당초 합의서의 당사자가 아니라 참관한 ‘입회자’에 불과하다. 이 합의서를 보면 부대시설 운영자가 바뀔 때에만 운영주체인 피해지역 4개통 주민들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을뿐 운영주체 주민들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는 ‘주민협의회’에 개입하거나 참여해야 할 권한이나 권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유령단체인 건달들에 놀아났다. 서울시가 주민협의회 해산 이후 고양시에 공문을 보내 주민협의회 재구성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고양시는 직권을 남용하여 유령단체인 기존 주민협의회 위원들과 내통을 하며 ‘재구성에 따른 문서를 요청하고, 그들이 보낸 명단을 받아 공문을 작성하여 서울시에 통보를 했다.

이들 기존 주민협의회는 무자격자들로 구성이 되어 합의서 위반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을 피해지역주민들에 의한 ’주민협의회 대표‘라고 인정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양시는 이들의 로비에 휘둘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고양시는 허위사실 공문서를 생산하고 이를 행사했다.

고양시는 이미 2015년도 시립승화원 관련 ’주민협의회‘에 개입하거나,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자문을 고양시 고문변호사, 경기도 법무담당관, 법제처 등에 받았고, 2018.12 에는 노인복지과 김 모과장이 주민회의에 참석하여 주민협의회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주민들 앞에서 천명하였다.

고양시는 자격없는 사람들로 구성된 불법 주민협의회 위원들을 합의서에 규정한 운영주체 대표라고 인정하고, 이들과 내통하며, 이들로부터 문서를 받아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는 등 권한 없는 일을 피해지역주민들도 모르게 진행했다.

이렇듯 고양시는 직권을 남용하며 합의서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방해해 왔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에서 고양시와 서울시 및 유령단체인 주민협의회와 주고받은 공문서, 사문서 일체를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서울시와 고양시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서울시와 고양시는 형법상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를 버젓이 하고 있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상임대표 김형오)에서 이 두 기관을 고발을 준비하자, 서울시·고양시는 서로 입을 맞추며 현재 만행을 일삼고 있는 ’주민협의회‘를 인정하면서 “’주민협의회‘를 재구성했다“고 우기고 있다.

서울시가 이전 ’주민협의회‘를 해산한 이후 피해지역주민들이 참석한 ’주민협의회‘든 아니든 단 한 번도 회의를 한 일도 없고, 참석한 일도 없으며, 각 통 대표를 선정한 일도 없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에 의한 ’주민협의회‘ 재구성이 없었다는 말이다.

서울시나 고양시가 이들 불량배들에 말만 믿고 문서를 보내라고 하여 이를 인정하며, 이들과 함께 지금까지 놀아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이런 유령단체 주민협의회를 활성화시킨다는 미명하에 ’회의수당‘까지 직접 지원하고 나섰다고 한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벽제 화장터에서 벌어지고 있다.

서울시나 고양시는 합의서에 근거해서 결성하지 않는 주민협의회를 왜 피해지역주민을 대표하는, 합의서에 근거한 ’주민협의회‘라고 인정하며, 우겨대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제라도 서울시는 피해지역주민들과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피해지역주민협의회를 재결성하고, 지금까지의 잘못을 바로잡고, 부대시설을 운영하며 지역발전기금을 떼어먹은 도둑놈들과 함께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서울시립승화원 비리를 고발한다 ③편에서는 지역발전기금을 받아 흥청망청 자기들 멋대로 집행하고 있는 유령단체 주민협의회에 대하여 게재할 예정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4월 01일 18시 14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