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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2년 6개월여 만에 성매매 혐의 벗었다

성관계 갖고 5,000만원 받았지만 교제 목적이면 ‘무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12일 11시 47분
↑↑ 성매매 혐의벗은 배우 성현아
ⓒ 옴부즈맨뉴스


[수원, 옴부즈맨뉴스] 이윤진 취재본부장 = 배우 겸 탤런트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원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성현아는 지난 2013일 약식기소 된 지 2년 6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성매매처벌법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를 의미한다. 성씨로서는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공판이 끝나고 법정에서 나온 성씨의 변호인은 "성씨는 길어진 재판 동안 건강상태가 나빠져 오늘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성씨의 연예계 활동에 대해서는 차후 본인이 직접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성현아는 2014년 2월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약식처분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 세 차례 개인 사업가 A씨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은 바 있다.

이날 성현아는 건강상의 문제로 공판에 참석하지 못했고, 대리인으로 변호인이 참석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6월 12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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