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김영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명 씨 증거은닉교사 혐의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2월 05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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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씨가 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강웅·원보람 판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예기를 나누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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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옴부즈맨뉴스] 노익 취재본부장 =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로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세비 절반'은 급여나 채무 변제 명목이라고 판단했다.
4일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강웅·원보람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 씨와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명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에게서 국회의원 선거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총 807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일부 돈이 명 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인정되지만 급여나 채무 변제 명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는 등 공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명 씨가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영선 전 국회의원도 법정에 들어가기 앞서 기자들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명 씨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ㄱ·ㄴ 씨에게서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총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해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소장이 ㄱ·ㄴ 씨에게 받은 돈은 본인과 미래한국연구소 대여금으로 판단된다"며 "김 전 의원은 돈을 직접 취득한 적 없고, 명 씨가 미래한국연구소 수익을 혼자 차지하거나 김 전 소장 등과 배분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실질 운영자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명 씨 증거은닉교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처남에게 휴대전화 3대와 저장장치인 USB 플래시 드라이브 1개 등 형사사건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등 증거를 맡길 때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가 본격적이었고 중요한 전자정보가 포함됐다"며 "증거은닉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 혼선을 초래했지만 나중에 임의제출한 것을 참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명 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5년과 추징 1억 6070만 원을 구형했다.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 8000만 원을 구형했다. 명 씨 등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ㄴ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김 전 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 8000만 원이 구형됐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돈을 준 사람은 처벌을 줬는데 받은 사람은 ‘무죄’라는 사법부 판결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일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6년 02월 05일 16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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