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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 간부교사 기간제 20대 교사에게 성폭행 ˝여자 중에 안 당해본 사람 없다˝

이사장 친척 간부 교사의 만행
취업미끼 아닌지 의심
성폭행도 모자라 2차 가해까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1월 12일 17시 28분
↑↑ 울산광역시 교육청(사진 = 경향신문 )
ⓒ 옴부즈맨뉴스

[울산, 옴부즈맨뉴스] 김단 취재본부장 = 울산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간부급 교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50대 교사 A 씨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20대 기간제 교사를 술자리에 불러내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50대 교사 A 씨는 또 다른 30대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일삼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 씨가 근무하는 고등학교는 지난해 11월 1일 교사 A 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교육청은 피해 신고를 받고 해당 학교를 방문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이 사건과 관련해 울산여성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12일) 기자회견을 열고 A 씨의 파면을 촉구했다.

이들은 "A 씨는 해당 고등학교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이며, 해당 학교는 이사장 권력 아래 술자리를 자주 강요하는 폭력적인 조직 문화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 측 관계자가 피해 기간제 교사에게 '여자 중에 이런 일 안 당하고 사는 사람 없다'고 말해 2차 가해를 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또 이번 사건을 두고 "사립학교의 비뚤어지고 권위적인 운영 구조가 만들어낸 구조적 재난"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에 가해 교직원 징계를 요구하고 징계가 가볍다고 인정되면 재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A 씨를 성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조만간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6년 01월 12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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