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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장에 책은 없고 ‘52억 원어치 위스키’ 가득… 교수·의사들의 ‘직구 밀수’

관세청, 기업대표 등 10명 적발
수억 세금포탈… 형사처벌 대상
일부는 이윤 붙여 재판매하기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8월 05일 17시 44분
↑↑ 압수수색 당시 책장을 가득 채워 보관 중이던 고가 밀수 위스키.(사진 = 관세청 제공)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종수 취재본부장 = 기업인과 대학교수, 의사 등 고소득층이 약 52억 원어치 초고가 위스키 수천 병을 해외 직접구매로 밀수하다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정식 수입신고 없이 위스키 5435병, 시가 52억 원 상당을 밀수입하거나 가격을 고의적으로 낮춰 신고해 관세 등 세금을 포탈한 대학교수, 안과·치과의사, 기업 대표 등 10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 등 41억 원을 추징하는 동시에 관세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뤄진 자택·사무실 압수수색에서는 고가의 위스키 등으로 가득 채워진 책장이 발견됐으며 총 551병의 밀수입 위스키가 압수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세관 당국은 코로나19 이후 고가 주류를 수집하거나 홈파티용으로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됐고, 이후 동호회를 중심으로 밀수입 위스키가 소비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지난 3월부터 약 4개월간 수사 인력을 투입해 위스키 해외직구 내역, 수입신고 기록, 입출국 및 해외 카드 사용 내역, 배송지 등을 전방위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관세청은 유명 대학 교수 A 씨가 위스키 118병(4500만 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가격을 고의로 낮게 신고해 약 4000만 원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밝혔다. 또 기업 대표 B 씨는 11명의 지인 명의를 이용해 위스키 484병(3억4000만 원 상당)을 분산 수입하며 약 5억 원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사 C 씨는 602회에 3억 원 상당의 위스키 등 주류를 수입하며 가격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억 3000만 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포탈한 혐의다. 의사 D 씨는 ‘유리 제품’으로 품명을 속여 위스키 395병(3억 원 상당)을 밀수입해 관세 등 약 8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포착됐다.

관세청은 적발된 이들 중 일부가 밀수입한 위스키를 국내에서 이윤을 붙여 재판매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위스키에는 관세(20%), 주세(72%), 교육세(주세의 30%), 부가가치세(10%) 등이 복합적으로 부과된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를 악용한 관세 회피는 세금 추징은 물론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유사 수법을 사용한 밀반입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혐의자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8월 05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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