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7-31 오후 04:20:4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민주당 양문석 의원, `대출 사기 혐의`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사기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은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7월 24일 17시 53분
↑↑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수원,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해당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리고(공직선거법 위반),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 당한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7월 24일 17시 53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