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문석 의원, `대출 사기 혐의`로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사기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은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7월 24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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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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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출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양 의원과 배우자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를 앞두고 해당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리고(공직선거법 위반), 총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재산(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 당한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7월 24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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