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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③ 벽제 화장장 비리를 해부한다 – 유령단체가 피해지역주민 돈 7억원 멋대로 지급...피해지역 주민들 형사고소 이어져...

서울시·고양시·유령단체 사전에 식사 모임서 모의 의혹
유령단체 ‘주민협의회’가 주선..김영란법 위반 수사해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6월 26일 12시 03분
↑↑ 유령단체인 주민협의회에서 구매하여 살포한 20만원권 농협 상품권(사진 = 피해지역주민 제공)
ⓒ 옴부즈맨뉴스

유령단체인 주민협의회에서 구매하여 살포한 20만원권 농협 상품권(사진 = 피해지역주민 제공)

[고양, 옴부즈맨뉴스] 서울시립승화원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지원금 7억원을 유령단체가 서울시로부터 가로채 흥청망청 제멋대로 배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지역발전기금을 받아 온 가칭 ‘지역주민협의회(회장 신효근)은 7억여원을 받아 와 피해지역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몇몇 운영위원이라는 사람들이 3억 5천여만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구매해 피해지역주민도 아닌 고양동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고양동 통장협의회 4000만원, 이 단체 신효근 회장이 이끄는 유령단체 등에 1200만원 등 피해지역주민(고양동 18·19·20통, 원신동 5통)들의 지역발전기금으로 써야 할 지원금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전해 왔다.

본지는 지난 6월 4일 “[단독] ② 벽제 화장장 비리를 해부한다 – 유령단체가 피해지역주민 돈 7억원 가로채 피해지역 주민 154명으로부터 고소·고발” 휘호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본지에서는 제3편으로 유령단체(지역주민협의회)가 서울시에 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자(주, 높빛 실질적인 운영권자 신효근)로부터 받은 기탁금 7억 원을 받아 오기 위한 과정과 이 돈을 수령하기 위해 유령단체인 ’지역주민협의회‘가 사전에 서울시·고양시와의 모의 의혹 등에 관하여 게재하고자 한다.

▲ 서울시·고양시·유령단체 ’주민협의회‘와 사전 모의(謀議)

유령단체인 ’지역주민협의회‘(회장 신효근)가 7억원의 기탁금을 서울시로부터 수령하기 위해 사전에 서울시·고양시와 삼자가 모여 식사를 제공하며 모의를 한 것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에 따르면, 지난 5월 8일 서울시 장사팀 J모 팀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유령단체인 “지역주민협의회에서 회장도 바뀌고 하여 상견례를 하자고 연락이 와서 고양시 관계자와 4월경 식사 모임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해 왔다.

다시 말하면 유령단체가 피해지역주민 발전기금을 가로채기 위해 로비를 하고, 향응을 베풀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만약에 ’지역주민협의회(회장 신효근)으로부터 서울시와 고양시 공무원이 향응을 받았다면 ‘김영란법’에 저촉될 공산이 크다. 이 부분은 피해지역주민들이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밝혀야 부분이다.

유령단체인 ‘지역주민협의회’에서는 지난 3월 자체 회의를 통해 회장 선거를 하여 발전기금 21억원을 서울시에 기탁하지 않는 주) 높빛 대표 신효근을 선출하였다. 채무자를 채권자로 둔갑시켜 본인이 서울시에 기탁한 7억원을 다시 본인이 찾아온 셈이다.

바꾸어 말하면 서울시가 21억원을 기탁하여야 할 사람에게 그 돈은 받지 않으면서 7억원만 기탁한 그 사람에게 이 기탁금을 돌려줬다는 말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서울시와 주민협의회 간의 모종의 커넥션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그 동안 서울시와 고양시는 통합된 피해지역주민협의회를 만들어 오면 언제든지 기탁금을 주겠다고 말해 왔다. 하지만 7억원을 지급한 주민협의회는 피해지역주민들에 의해 결성된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 기탁금을 수령한 단체가 유령단체라고 단정한 이유

피해지역주민들에 의하면, ‘지구주민협의회’는 피해지역주민에 의해 결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발전기금에 낌새를 맡은 고양동 주민 10명이 피해지역주민 대표를 자처하며 자기들끼리 만든 친목모임 행태라고 한다.

자칭 운영위원이라는 10명 중 5명만 피해지역주민이고 나머지 5명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해지역주민의 대표성이 전혀 없다는 말이다. 또 여기에 참석하고 있는 피해지역주민 5명도 피해지역주민들에 의해 선정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 단 한번도 피해지역주민들의 총회가 없었고, 전체 모임에서 선출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지역주민의 대리인이라는 정당성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최근 까지만도 서울시에서는 주민협회는 해산되었고, 회의에 참석한 일도 없으며, 재구성된 일이 없다고 공문으로 회신해 온바 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구성된 단체를 피해지역주민 단체라고 인정을 하며 이들에게 발전기금을 주었느냐고 피해지역주민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다.

당초 시립승화원 부대시설 부여 합의성에 서명한 고양시는 그 동안 “본인들은 주민협의회에 대하여 전혀 관련이 없다. 모르는 일이다”라고 말해 왔다.

고양시는 2018년 시 고문변호인에게 주민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법적검토를 한 바 ‘참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2018.12 승화원 회의실에 모인 피해지역주민들 앞에서 검토서를 보여주며 고양시 김 모 노인복지과장이 불참을 선언하여 ‘주민협의회’가 해산되었다.

그런데 20.2월경 주민협의회 구성 명단을 서울시에 보냈다하니 이게 사실이라면 고양시는 이번에 지원금을 수령한 주민협의회로부터 로비를 받고 그 명단을 보냈다고 가정을 해 볼 수 있다.

↑↑ 피해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금을 유령단체가 교부받아 임의대로 배분한 내역서(사진 = 피해지역주민 제공)
ⓒ 옴부즈맨뉴스

▲ 발전기금 7억원 떡 주무르듯 흥청망청

유령단체인 ‘주민협의회’는 서울시로부터 7억1천600만원을 수령하여 자기들 맘대로 배분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하였다.

이들은 3억 5천여만원 상당의 20만원권 상품권(농협상품권)을 사서 배분하기로 하고, 피해지역주민 687매(137,400,000원), 피해지역 이외의 주민 689매(137,800,000원) 유령단체(주민기피시설대책위원회, 혁신발전위원회) 40매(8,000,000원), 고양동 통장협의회 200매(40,000,000원) 등을 배정하고 배분하였다.

혁신발전위원회는 주민협의회 회장 신효근이 이끄는 거의 실체가 없는 임의 유령단체로 피해지역주민을 위한 단체가 아니다는 것이다.

나머지 잔여금 4억원에 대하여는 알려진 바가 없다. 최근 지역 정치인들을 대거 참석시켜 세를 과시하며 주민협의회 사무실 개소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지역주민들에게 돌아 가야할 지역발전기금을 몇몇 사람들이 만든 유령단체가 마치 피해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단체인양 서울시와 고양시를 기망하거나 로비를 하여 피해지역주민 단체로 행세를 하여 이 지원금을 받아 피해지역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양식있는 피해지역주민들의 견해라 할 수 있다.

피해지역주민 154명은 상품권 수령을 거부하며 서울시,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검찰 등에 전방위로 민원을 제기하고, 고소·고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에 단체민원을 제기한 바, 동 단체에서도 주민협의회 운영위원 과 서울시·고양시 관계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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