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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감방에 있겠다” 석방 거부하며 불복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6월 16일 15시 22분
↑↑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전 국빙부장관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위현수 취재본부장 = 법원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이에 반발하며 석방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다.

김 전 장관의 보석결정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를 열흘 앞두고 검찰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1억원과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또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접촉도 일체 금지하도록 했다.

내란 사건 관련자들과 전화나 문자, 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선 안 된다는 사항도 부여했다.

다만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감방에 그대로 있겠다는 의도다.

열흘 뒤 구속 만기로 풀려나면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지만 그 전에 보석으로 나가면 법원의 조건에 따라 행동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한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6월 16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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