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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출신 이낙연 ˝헌법 68·84조 배운대로 안 하는 판사들…대법·헌재 최종 결정해야˝

李 선거법·대장동 재판연기에 "대통령 재판중지 '보이지않는 손' 움직인 듯
"개별 법원 떠넘기지 말고 재판 계속여부 대법, 헌법해석 헌재 최종결정이 옳다"
"법대선 '취임 전 재판까지 중지'라 가르치지 않아…'판결'로 자격상실도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6월 11일 12시 43분
↑↑ 이재명에 대한 재판 연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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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취재본부장 =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NY)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전 범죄 혐의 재판들이 잇따라 사실상 중단된 데 대해 "사법붕괴의 신호탄"이라며 "'학교에서 배운대로 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데 사법부마저 가담한 꼴"이라고 개탄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고등법원(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에 이어 서울중앙지법(대장동·위례 개발, 성남FC 후원금 뇌물 1심)도 '대통령 재판'을 무기 연기했다. 두 법원은 모두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21대 대선에서 국민의힘과 반명(反이재명)·개헌 연대를 이뤘던 그는 정권교체 후로도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와 3권 장악 우려 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총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나.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마침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며 "(사법부는) '절차를 밟으며, 권위 있게 결정'해야 한다.

개별 법원의 판단에 떠넘길 일이 아니다. 대통령 재판의 계속 여부는 대법원이, 헌법해석은 헌법재판소가 최종결정하는 게 옳다. 그렇게 되도록 검찰과 법원이 결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예정된 공판 취소와 함께 차기 기일을 정하지 않는 '추후지정' 대해 야권에선 검찰은 항고하고, 대법원이 선거법 사건을 마무리지으란 주장이 나온 바 있다. 그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법과대학들은 이 불소추특권으로 '취임 전 재판까지 중지한다'고 가르치진 않는다. 게다가 헌법 68조(2항)는 대통령 자격상실 사유의 하나로 '판결'을 명시했다"고 짚었다.

언론인 출신이지만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이 전 총리는 "대통령도 재판을 받는다는 뜻이다. 재판 중지를 결정한 판사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르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위기의 가장 깊은 원인은 '엘리트들의 도덕적 이완'이라고 생각한다.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달리, 판사의 재량을 좁게 인정하는 대륙법 체계를 채택한 한국의 사법 현실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재판 연기 5년 후엔 어떻게 할 건가. 더 무리한 방법이라도 쓸 건가. 어려운 짐을 미래에 넘기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어렵더라도 이번에 정리하도록 사회의 지혜와 용기를 모았으면 한다"며 "사법붕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붕괴로 이어진다.

사법이 붕괴하면 해외투자를 받기도, 수출을 늘리기도 어려워진다. 법치주의가 허물어진 곳에 누가 투자를 하며, 수입을 늘리겠는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두렵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전 총리의 측근인 남평오 새민주 사무총장은 전날(10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부보다 더 심한 태생적 한계가 있다"며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 '개딸'들은 어거지라 하겠지만 1심에서만 유죄 판결을 받아도 후보자격조차 없애는 게 민주국가이다.

프랑스 법원은 가장 강력한 국민의 지지를 받던 대통령 후보 마린 르펜에게 지난 3월 자신의 당원을 불법취업시킨 죄로 1심 유죄 판결을 내리고 (국민연합)후보 자격도 박탈했다"고 대조했다.

또 "이재명은 개딸들에게 '대통령이 되면 헌법84조 불소추특권 조항으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주술을 걸었지만 헌법의 다른 조항은 '소추'가 '기소'만 의미한다고 명백하게 나와 있다.

헌법 68조 2항이 그렇다"며 "대통령이 (헌재의 '결정'이 아닌) '판결'을 받는다면 재판이 있어야 하는데, 그 재판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닌 이상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재명 학설은 이미 효력이 다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6월 11일 12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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