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민정수석, 주택 차명 관리해 재산공개 누락..공직기강 어떻게?
“공직기강·사법기관 감독 자격있나”... 오 “허물 많다... 국정 차질 없도록 뒷받침” 대통령실 “본인 입장 밝힌 것으로 갈음” 인사 철회는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6월 10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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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부 초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오광수 변호사가 8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급 인선 발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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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임용빈 취재본부장 =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발탁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이 해당 내용을 시인하는 보도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인사 철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10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언론 보도는 오 수석 가족이 부동산 차명 거래를 했고, 이를 통해 공직자 재산 신고에 해당 부동산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을 사전에 파악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조금 더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언론에 따르면 오 수석의 아내 홍모씨는 2005년 오 수석의 친구 A씨에게 경기 화성시 신동의 토지와 건물을 팔았다. 통상의 매매가 아니라 ‘부동산 명의신탁’이었다. 홍씨가 2007년 A씨 측과 ‘홍씨가 요구할 경우 부동산 소유권을 홍씨에게 돌려주기로 했다’는 각서를 썼다.
그러나 A씨가 부동산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양자 간 다툼이 생겼다. 홍씨는 2020년 A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A씨 명의의 부동산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부동산 소유권은 다시 홍씨에게 돌아왔고, 현재 오 수석의 아들에게 증여됐다.
문제는 이 부동산이 오 수석의 검찰 고위급 재직 시절 재산공개에서 누락됐다는 점이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2015년까지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다. 당시 부동산이 A씨 명의로 돼 있던 만큼 재산공개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명의신탁 자체도 불법인데, 고위공직자가 재산을 신탁한 경우라도 신탁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까지 한 셈이다.
오 수석은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시면서 딸(아내) 앞으로 해놨다. 기존에 살던 주택이 처분이 안 되는 상황에서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 A씨에게 맡겨놨던 것이 사달이 났다”고 했다. “뒤돌아 보면 허물이 많다”며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뒷받침하겠다”고도 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도 처가가 경기 화성의 땅을 차명으로 보유한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오 수석의 토지 차명 보유 전력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민정수석이 공직 기강을 유지하고 사정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내부 기류는 오 수석 인사 철회는 없다는 분위기다. ‘검찰 특수통은 안 된다’는 여권의 반대도 뚫고 오 수석을 임명한 만큼 여기서 밀리면 새 정부 초반 인사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진보 진영 주장대로 비 검찰 출신을 등용할 경우,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민정수석처럼 성과는 없이 국정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대한민국옴부즈맨총연맹 상임대표 김형오 박사는 “ 이 대통령의 첫 인사부터 선거 전리품으로 짜여지면 국민이 이 정권을 신뢰하겠느냐”며 “공직기강과 사법기관 감독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6월 10일 14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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