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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⓵ 벽제 화장장 비리를 해부한다 - 유령단체에 7억원 피해지역주민 기금 지급...주민들 부글부글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5월 26일 23시 50분
↑↑ 서울시는 시립승화원 피해지역주민들에게 지원해야 할 마을복지지원금 7억원을 유령단체인 주민협의회에 내려보내 피해지역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사진은 고양시 벽제에 있는 서울시립승화원 전경 (사진 = OM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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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옴부즈맨뉴스] 김윤준 수도권취재본부장 = 서울시가 서울시립승화원(벽제화장장) 피해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지역발전기금 7억여원을 유령친목 단체에게 지급하여 피해주민들의 분통을 사고 있다.

이 발전기금은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자로부터 서울시가 받아 축적해 오던 지역발전복지 기금이다.

이 발전기금의 원인은 2012.4.24. 서울시,고양시,주민대표간에 체결한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지역주민 운영권 부여 합의서’에 기초하고 있다.

당시 서울시,고양시,주민대표 삼자간에 체결한 협약서로 이 협약서는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이 합의서에는 피해지역으로 고양동18통·19통·20통과 신원동 5통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때부터 이 먹잇감을 놓고 승화원 소재지인 고양동에 사는 내놓으라는 선수들이 쟁탈전을 벌렸다.

서울시가 협약서에 주민들이 만든 ‘법인’으로 해야한다는 조항에 비영리법인이 아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기로 주민측과 이면 합의를 하고 서울시가 묵인했다. 이는 사실은 부정과 비리를 통해 난장판이 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주민들 중 피해지역 주민인 김 모파와 피해지역 주민이 아닌 신 모파가 각축전을 벌리며 이전투구 끝에 김 모파가 승리를 하였다. 그래서 첫 번째 운영권은 주)통일로(대표 김금복)가 운영했다.

주)통일로는 법인 이사들을 피해지역 주민이 아닌 고양동 전체에서 법인에 우호적인 전·현직 주민자치위원, 통장, 새마을부녀위원, 노인회 회원 등으로 구성했다. 이때부터 피해지역 주민이라는 주민들의 권리는 상실되었다.

첫 번째 운영은 주)통일로(대표 김금복)이 5년간 운영을 했다. 운영 처음 몇 년 동안은 포스가 아닌 전표를 발행하여 운영하므로 투명성이 결여되었고, 이로인해 불미스로운 일이 일어나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법인 자체운영규칙을 만들어 1년에 3억원씩을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마을복지발전기금으로 내놓기로 하였으나 5년동안 고작 2-3억원만 내놓았다고 피해지역 마을주민들은 말하고 있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피해지역이 아닌 3-4개 통에도 발전기금을 배분하므로 협약서를 스스로 위반했다.

주식회사 법인부터가 문제였고, 이사회 구성조차가 문제였으니 수익금을 그들이 마음대로 배분하고, 나누어 먹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피해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5년 동안 주)통일로를 문제 삼으며 사사건건 씨워 온 신모파는 서울시와 고양시,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하며 주)통일로를 끌어내렸다”는게 사실이라고 전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주)통일로에게 1차 계약기간인 3년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으나 이들은 이에 법정소송 등으로 2년을 더 끌어 5만에 퇴출당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약 2년동안 시립승화원 부대시설을 폐쇄하여 승화장을 찾은 유족이나 조문객들이 커피 한 잔, 물 한잔을 마실 수 없도록 하였다. 서울시가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반인륜적 만행을 저질렸지만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의회, 국회의원 누구조차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었다.

여론에 못이겨 급기야 서울시는 새로운 운영권자를 찾기위해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제한공모를 하였고, 여기에 유능한 A씨와 신모파가 응모하였다. A씨가 낙찰가 더 높았지만 신 모씨로 낙찰이 떨어졌다. 이 부분도 지역주민들은 서울시(시설공단 포함)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었다.

이게 두 번째 운영권자인 주)높빛(실질적인 대표 신효근)이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입찰자에는 피해지역 주민 C모씨로 되어 있지만 이를 만든 사람은 신효근씨이고, 낙찰 즉시 대표자를 신효근씨로 변경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와 주)높빛(대표 신효근)이 체결한 수탁계약에는 “매년 지역발전기금으로 7억 원씩을 서울시에 기탁하고, 서울시는 이를 피해지역주민들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서울시는 첫 운영되는 년도에는 서울신용보증기금에 의해 선납하도록 되어 있어 이를 확보하였으나, 2년차부터서는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높빛에서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엄연한 계약위반으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다. 서울시는 수탁계약에 미리 ‘공정증서(화해전 조서)’를 법원에서 받아 놓았기 때문에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를 집행하지 않고 3년간을 주)높빛에 끌려 다녔다.

이 대목에서 주)높빛과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국영)과의 보이지 않는 모종의 커넥션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주)높빛(대표 신효근)에서는 코로나를 빌미삼아 갖은 민원과 소송을 제기하며 3년을 더 운영하고 2022.10월 역시 법원에 의해 퇴출 당했다. 물론 지역피해주민들에게 주기로 했던 발전기금 21억원을 서울시에 납부하지도 않했다.

서울시는 또 1년 이상 부대시설을 폐쇄하였다. 이들에게는 승화원을 찾아 온 유족들의 고충과 불편함은 아예 없었다.

주)높빛이 퇴출당한지 3년이 지났지만 서울시는 채무확보를 위한 독촉장 한번 보낸 일이 없었다. 아예 방치하고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어쩌면 주)높빛(대표 신효근)과 적정한 이면합의가 있었지 않았는느냐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마을에서는 주민협의회를 놓고 정00-김00-신00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3년 내내 싸움질만 하였다. 문제는 현재 이들이 운영하고 있는 ‘주민협의회’가 유령단체로 불법단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그 동안 현재 주민 몇몇 사람이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주민협의회’를 피해지역주민협의회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성한 일이 없다고도 했다. 그런 결성 회의에 참석한 일도 없으며 모른다고 말해 왔다.

더구나 이 주민협의회 10명의 운영위원 중 피해지역 주민은 고작 4명만 참여하고 있을 뿐 6명은 다른 지역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표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피해지역주민 4개통 주민들이 선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피해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지원금을 ‘눈먼 돈’으로 보고 무자격 선수들이 달라붙어 친목회를 만들고 이들이 서울시와 고양시에 로비를 하여 피해지역주민협의회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이 불법 주민협의회는 지난 3월 회의를 열어 7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회장을 뽑았는데 주) 높빛 대표로 21억원 채무자인 신효근을 선출했고, 서울시에서는 이 주민협의회(회장 신효근)에게 지난 5월 초 7억원을 내려보냈다는 것이다.

지금 피해지역주민들은 “서울시가 21억원을 마을에 내어야 할 채무자에게 이 돈을 준 의도가 뭐냐?”며 서울시를 원망하고 있다. 지금 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이 돈을 가지고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어 이를 지켜보고 있는 피해지역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원금에 대한 배분내용과 서울시,고양시, 불법 주민협의회 사전 모의에 대해서는 “벽제 화장장 비리를 해부한다” 제2편에서 게재하기로 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5월 26일 23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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