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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대표팀 손흥민이 지난 3월 19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3월 A매치 대비 훈련에 앞서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소견을 밝히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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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류용남 축구전문기자 = 국가대표 축구 선수 손흥민(33·토트넘)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돈을 뜯으려 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15일 밤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손흥민 소속사는 “손흥민은 명백한 피해자”라며 선처는 없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 명은 작년부터 손씨 측을 협박해 3억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공갈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14일 체포한 뒤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손흥민은 A씨와 교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갑자기 A씨가 작년 6월 ‘임신했다’며 조작된 태아 초음파 사진을 손흥민 측에 보냈다. 이후 3억원의 금원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 측은 A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다만 A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은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제시한 자료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검토 중이다. A씨는 당시 3억원을 받은 뒤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손흥민과 결별하고, B씨와 사귀었다. 그런데 B씨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 매니저는 3개월간 B씨 협박에 시달린 끝에 이 같은 사실을 손흥민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손흥민은 “더 이상 허위 사실에 고통받지 말고 강력 대응하자”고 했다. 이에 소속사는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
손흥민 측은 B씨에게 또다시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다. B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2일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신청했고 이들을 전날 서울·지방에서 각각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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