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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십 평생동안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전율(戰慄)이 전신을 적신다. 사법부가 정치권력 앞에 저렇게 맥없이 무릎을 끓은 모습을 보면서 말이다. 사법부(司法府)가 사법부(死疺府)로 전락되고 있다는 말이다. 병이 걸려도 이만저만한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메는 모습이다.
서울고등법원이 대권에 환장을 하며 날뛰는 민주당 강성 의원들 몇 사람 때문에 ‘파기환송심’을, 대장장·백현동 1심 심리를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를 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참 허탈하다. 국민 앞에 심리기일을 공표했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꿋꿋하게 맞서야 국민이 기댈 곳이 있을텐데 이제는 사법부마저 꼬부라지니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하나. 탄식(歎息)의 곡(哭)소리 산천에 쟁쟁하구나.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쟁취를 위해서라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총이라도 손에 쥐면 걸리는 곳마다 발사할 태세다. 기세가 등등하고 용맹이 하늘을 찌른다.
이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고 한다. 대통령 권력을 잡고 나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앞세워 무소불위의 쌍칼을 휘저을 것을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
이도 모자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소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 이 후보가 기소된 유형인 '행위'를 배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에 있다.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 선거법 혐의는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되고, 이 후보가 받는 '대장동·백현동 등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재판도 재임 중에는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면소는 형벌권이 사후 사유로 소멸한 경우 선고하는 판결이다.
생각만 해도 무섭다. 이런 정당의 횡포를 막을 자는 오직 국민밖에 없다. 국민이 바로가야 나라가 바로 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