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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혐의 윤관석 전 의원, 1심 무죄···“청탁 단정 어려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4월 30일 17시 52분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2023년 8월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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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입법 청탁을 받고 2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0일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점이 없지는 않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우호적 친분을 넘어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이라고 인식했다고 단정하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 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송씨에게 총 65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총 770만원을 대납받고, 16회에 걸쳐 골프장 이용 기회를 받기도 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2021년 3월 국내에서 제조·판매되는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수도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발의했고, 이 법안은 2021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은 정부가 화장실 배수용 배관을 배수 소음 차단 성능이 높은 공법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시행하는 과정에도 윤 전 의원이 관여한 것으로 봤다.

재판 과정에서 윤 전 의원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윤 전 의원은 “사적인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일 뿐, 검찰의 주장처럼 직무 관련성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재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의원과 골프를 쳤다면서도 법안 통과를 ‘검토’해달라는 취지를 전했을 뿐, 조건부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송영길 현 소나무당 대표(당시 민주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국회의원 배부용 돈 봉투에 들어갈 6000만원 상당 금품 마련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2년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윤 전 의원은 돈봉투를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준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4월 30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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