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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뉴스 평론] 대법원, 내일 이재명 선거법 선고... 논란 종식시킬 묘약은?

대법원 “‘파기자판’을 내릴지도 배제할 수 없어”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4월 30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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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내일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지 34일 만이다.

선거법 재판은 1심 6개월, 2심·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내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전례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대법원의 초고속 행보는 잘한 일이다.

대법원의 조기 선고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앞선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직권으로 소부(대법관 4명)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통상 소부 합의에 실패했거나 대법원 판례를 바꿀 때 소집하는 전례와는 사뭇 달랐다. 같은 날 주심 대법관 지정과 동시에 첫 심리가 이루어졌고, 이틀 뒤인 24일에도 심리를 강행해서 대충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차기 대권 주자의 피선거권이 걸렸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재판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고, 대장동 부지 해제에 대하여 건설교통부가 협박을 가했다고 발언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이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대선 판도가 요동칠 수밖에 없다.

만약 대선 이후로 선고를 미룬다면 이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정당성 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대선 후보자 등록일인 5월 11일 이후에 파기환송이 이뤄진다면 민주당이 후보조차 교체할 수 없는 더 큰 충격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하루라도 빨리 말끔히 정리하고 간다는 차원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선고를 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현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결론은 상고기각(무죄 확정) 또는 파기환송(유죄 취지)으로 초고속 선고 배경과 맞물려 억측을 낳을 소지가 매우 크다. 이를 불식시키자면 앞서 헌법재판소가 그랬던 것처럼 명확한 법리를 통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의외로 대법원에서 의외로 ‘파기자판(형량 선고)’을 내릴지도 지켜볼 일이다.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84조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5개 재판은 모두가 재임 중에 기소나 소추된 것이 아니기 떄문에 대통령이 되어도 계속 재판도 받고 그 결과도 따라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되면 모든 소송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또 한번 나라가 뒤집혀 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우리말 사전에는 소추란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함”이라고 기술되어 있고, 공소란 “검사가 어떤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46조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어 국가소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문제는 "소추"가 "기소"를 뜻하는지, "기소부터 재판선고 전 과정"을 뜻하는 것인지가 문제이고, 이미 소추를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헌법적 명백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만에 하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실형이 내려지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될 경우에는 또 한번의 국민적 분열과 갈등으로 나라가 시끄러울 전망이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4월 30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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