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4-30 오후 06:57:5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이재명 운명 무죄확정 VS 파기환송, 대법원 선고 25.05.01 오후 3:00

대법원, 5월 1일 이 후보 3심 선고…전원합의체 회부 9일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4월 29일 23시 19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옴부즈맨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동호 취재본부장 =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5월 1일로 전격 지정하면서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결론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관측 속에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를 내리는 것을 두고 양당의 주장이 서로 다른 예측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내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연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이르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전에 선고가 나오리라는 세간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빠른 날짜다.

이는 대선 전에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빠르게 정리하려는 대법원의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현직 부장판사는 "대선 전에 신속하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대법원의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 상황에서 대선을 치르면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빠르게 이 부분을 정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합의기일을 연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회부 당일인 22일 합의기일을 바로 진행했고, 이틀만인 24일 다시 합의를 진행하며 속도를 냈다.

이에 더해 한두 차례 기일을 더 진행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대법원은 더 이상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바로 선고 날짜를 정했다.

빠른 대법원의 판단에 기각을 애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헌법 84조의 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있어 속단할 수는 없다.

무엇보다 관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나 스스로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이라는 3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다.

일부에서는 대법원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대법원이 '선거 사건을 3개월 안에 선고한다'는 원칙을 지킨 것일 뿐 얼마든지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볼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다. 이 경우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 본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보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론을 낼 수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재판해야 한다. 이 경우 이 후보는 대선 레이스는 가능하지만, 사법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예상을 뒤엎고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선고·확정할 가능성 또한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선고할 경우 이재명의 대통령 꿈 물거품이 되고, 민주당은 새로운 대선후보를 뽑아야 한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 판단을 내렸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지난 22일 주심에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하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한 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4월 29일 23시 19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