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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4월 01일 13시 04분
↑↑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소추를 당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취재본부장 = 윤석열 대통령 운명의 날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 탄핵소추 결과가 오는 4일 나온다.

정말로 시끄럽고 힘든 나날을 우리 국민들은 기다렸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직무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재는 1일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 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아울러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헌재는 생중계를 허용했다.

↑↑ 최종 의견 진술 위해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참석하고 있다. (사진 = 헌법재판소 제공)
ⓒ 옴부즈맨뉴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4월 01일 1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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