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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7 : 1로 한덕수 탄핵 ‘기각’..국민의힘 `사필귀정`

의결정족수는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
‘기각’ -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각하’ - 정형식, 조한창
‘인용’ - 정계선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3월 24일 14시 08분
↑↑ 3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동호 취재본부장 = 한덕수 국무총리가 87일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8명의 헌재 재판관 중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 등 5명이 '기각' 의견을 냈고,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이는 정계선 재판관이 유일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주요 쟁점이던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헌재는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 과반(151명 이상)이라고 봤다. 다만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 측 의견을 받아들여 각하 의견을 냈다. 유일하게 탄핵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총리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 의뢰하지 않고, 국회가 추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거부한 것은 헌법 및 법률을 위반했으며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헌재의 기각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던 한 총리는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을 수행하게 됐다.

한 총리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왔던 최상목 대행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업무만 수행하게 된다.

여권는 “사필귀정”이라며 민주당 등 야당의 무리한 탄핵을 비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5년 03월 24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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