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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기한 이재명 대표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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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4일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에 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의심될 때 헌법재판 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가족관계·행위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公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 조항(條項)이다.
지난해 이재명은 이 조항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3월 26일은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기일이다.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이 박탈형(剝奪刑)을 받을 경우 6·3·3의 원칙에 의거 대법원에서 3개월 이내 언제든지 선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게 되면 향후 피선거권이 10년동안 제한을 받게 되어 대선뿐 아니라 여타 선출직에도 출마할 수 없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선고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똥줄이 타는 쪽은 이재명이다. 민주당의 일극체제 속에 대선주자도, 대선성공도 어쩌면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미 2021년 헌재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재명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알면서도 이런 일을 하니 ‘꼼수’라는 말을 한다.
이재명 대표의 심정이야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겠지만 선고기일을 끌기 위해 합헌결정 난 판결을 알면서도 항소심 법원에 또다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는 간사(奸詐)하고, 교활(狡猾)함을 아주 태연스럽게 집행했다.
참 뻔뻔스럽다. 제1당의 대표이고, 국가지도자라면 대범(大凡)하고, 당당하게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지 왜 그렇게 잔머리를 쓰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하면 ‘부도덕과 부정직’하다는 오명(汚名)이 먼저 뇌리(腦裏)를 스쳐간다.
이재명 대표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대선주자도, 지지율도 속절없이 나락(奈落)으로 추락(墜落)한다는 사실을 자각(自覺)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