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대장동 ‘50억 클럽’, 끝내 법망 피해... 징역 7년에도 ‘면죄부’ 논란 남아
법정구속에도 50억 클럽 혐의는 무죄, 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2월 13일 2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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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 SBS 방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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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이호성 취재본부장 = ‘50억 클럽’의 실체가 끝내 법정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대장동 게이트 중심에 있던 박영수 전 특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핵심 혐의였던 50억 원 약속 및 수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 “200억 약속” 면소, 50억 클럽 혐의 무죄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명령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4~2015년 우리은행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 원과 단독주택 부지를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정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50억 원 지급 약속 및 5억 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2015년 3월 27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서 퇴임한 이후인 4월 2일 5억 원을 송금받았기 때문에 당시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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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 = SBS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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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박 전 특검이 송금받은 5억 원을 즉시 화천대유 계좌로 다시 송금한 점을 들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봤다.
박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로부터 대여받은 11억 원에 대해서도 50억 원 지급 약속의 이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 ‘3억 수수’만 인정.. 재판부 “청렴성 훼손, 비난 가능성 높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이 대한변협 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청렴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요구되는 지위에서 사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다”라며, “금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박 전 특검과 공모하여 금품을 요구하고 이를 직접 수수하는 등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했다”라며, 징역 5년,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 검찰, 중형 구형.. 법원 판단과 차이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000만 원을, 양 전 특검보에게 징역 7년, 벌금 6억 원, 추징금 1억 5,0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감형된 형량을 선고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판결은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한계를 보였다”라는 해석과 함께, “향후 검찰의 항소 여부와 추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라는 시각을 놓고 있다.
이어 “‘50억 클럽’ 의혹이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관련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5년 02월 13일 23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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