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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국 징역 2년 확정...검찰, 내일까지 출석 통보 예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12월 12일 13시 35분
↑↑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씨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홍식 취재본부장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내일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할 것을 조 대표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판결 선고에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힌 뒤 바로 법정을 떠났다.

선고 뒤 조국혁신당은 법원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당헌 당규에 근거해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잠시 뒤 국회에서 공식 입장을 낼 예정이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대표는 내란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하기도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 대표에게 내려진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수감되고 의원직을 잃게 되고,
또, 5년간 피선거권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현실화해 내년쯤 조기 대선이 열려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473조에 따라 조 대표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중앙지검은 조금 전 대검의 형 집행 촉탁이 있으면, 내일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침상 통상 3일 한도 내로 출석 연기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조 대표가 요청하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는 시간이 주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후 조 대표는 구치소에 도착해 수감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12월 12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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