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인 손가방서 실탄 발견 ˝아내가 10년전 산에서 주워˝
실탄 소지 혐의로 아내만 입건 예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5월 26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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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하경찰서 |
ⓒ 옴부즈맨뉴스 |
| [부산, 옴부즈맨뉴스] 이재일 취재본부장 = 지난 21일 공항검색대를 통과하던 현직 경찰관 부인의 손가방에서 실탄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이 "10년 전 아내가 야산에서 주운 것"이라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 소속 박모(45) 경사와 부인 A(40)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 필리핀 세부로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김해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부인 손가방에서 실탄 1발이 있는 것이 발견됐다.
경찰이 사용하는 38구경 권총의 실탄으로 오래된 듯 표면에 녹이 많이 슬어 있었다.
경찰은 A씨에게 범죄 혐의나 테러용의점은 없다고 보고 추후 조사를 약속한 뒤 이들의 출국을 허락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입국한 25일 오후 박 경사를 먼저 불러 조사했다.
해당 실탄이 박 경사와 관련된 물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경사는 이날 조사에서 "아내가 10년 전 살던 아파트 뒷산에서 산책하던 중 실탄을 주워 화장대에 보관하고 있었다"면서 "최근 여행을 하면서 짐을 싸다가 실탄이 손가방 안에 들어간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탄에 일련번호가 없어 출처를 추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박 경사가 진술한 대로 아내를 불러 조사한 뒤 아내만 실탄 소지혐의(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박 경사의 진술이 쉽게 믿기지 않지만 달리 검증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현행법상 실탄을 보유하는 것은 고의냐 과실이냐를 묻지 않고 처벌하기 때문에 A씨가 입건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경사가 소속된 경찰서는 이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박 경사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한다고 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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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5월 26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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