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자, 3억 원대 유산 소송 제기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5월 25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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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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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과거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내 승소했던 50대 김 모씨가 자신의 상속분을 나눠 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김 씨가 3억4000만 원의 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1년 2월 김 씨가 김 전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이 친아들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증거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 명령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김 전 대통령은 친자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1년 1월 50억 원에 달하는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자택을 방문한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로부터 신년 인사를 받는 자리에서 집도 다 내놓았고 자식에게 물려줄 재산이 일절 없다고 밝혔다. 이후 경남 거제도 땅 등을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했다.
김 씨 측은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전 재산에 대한 증여 의사를 표시한 당시는 김 씨가 이미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등재된 상황이었다며 김영삼민주센터도 김 전 대통령이 전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김 씨의 유류분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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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5월 25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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