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급여 1800만원 줘야˝…영상 편집자 임금 청구 소송 일부 승소
경기 용인 아파트서 숙식하며 근무…시간외 수당, 퇴직금 등 3700만원 청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4년 08월 13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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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술인 천공이 지난해 2월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아트엑스포 2023(WAE, World Art Expo)에서 관람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 =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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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역술인 천공의 영상 제작 및 출판을 도맡아 하는 회사가 영상 편집자에게 미지급한 급여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 9단독 최은주 판사는 영상 편집자 오 모 씨가 주식회사 정법시대를 상대로 낸 급여 지급 소송에서 정법시대가 18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주식회사 정법시대는 천공의 제자로 알려진 신 모 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로 천공의 강연에 기반한 책을 출판하거나 영상을 제작하는 등의 일을 도맡았다.
오 씨는 지난 2015년부터 5년 가까이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숙식하며 콘텐츠 제작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그동안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시간 외 수당, 퇴직금 등을 고려해 3700여만 원을 청구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4년 08월 13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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