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5-03 오전 09:37:2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 정치·경제·사회 지자체·공공기관 국방·안보 교육 건강·환경·안전 글로벌(외신) 문화·예술 연예·스포츠
뉴스 > 정치·경제·사회

˝대리모로 5천만원 받았다˝ 30대女 `아기 브로커` 징역 5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8월 13일 17시 29분
↑↑ 신생아실의 모습,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대구, 옴부즈맨뉴스] 김용주 취재본부장 = 아기 4명을 사고파는 것을 중개하고, 대리모로 아기를 출산하기도 한 30대 여성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부장 김성열)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매매) 등 혐의로 기소된 A(37·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A 씨의 남편 B(27) 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아기를 판 미혼모와 불법 입양한 부부 등에게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온라인에 출산·양육 문제로 고민하는 글을 올린 임산부에게 접근해 A 씨의 이름으로 병원에 접수해 아기를 낳게 하는 등 산모를 바꿔치기하거나, 미혼모 등으로부터 아기를 매수해 다른 부부의 친자로 허위 출생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기를 넘기겠다는 임산부에게 병원비와 식대 등 명목으로 100만원이 넘는 현금을 주거나 지급을 약속했다. 또 A 씨는 자신이 직접 한 불임 부부의 대리모로 나서 출산한 후 5500만원을 받고 아기를 불임 부부에게 넘겼다.

A 씨는 한 미혼모에게 난자를 제공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다른 사람이 낳은 아기를 자신의 아기인 것처럼 데려가려다 병원 직원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신체·정서적으로 매우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8월 13일 17시 29분
- Copyrights ⓒ옴부즈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동영상
가장 많이 본 뉴스
아고라
OM인물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개인정보취급방침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
상호: (주)옴부즈맨뉴스 /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 277번길 51-21 / 발행인: 김형오. 편집인: 김호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형오
mail: ombudsmannews@gmail.com / Tel: 02)3147-1112, 1588-4340 / Fax : 02) 364-3130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아51175 / 등록일2015-02-25
Copyright ⓒ 옴부즈맨뉴스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