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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 사기성 매몰 성행, ˝여친과 헤어져서 싸게 팝니다˝..

e커머스 '업자 물건' 당근에 올려 호객행위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8월 13일 17시 11분
↑↑ 당근 이용자가 무선 청소기 판매글을 최근 올린 사진. 제품을 검색해 보면 거래 건수나 이용자 후기가 전혀 없는 스마트스토어만 나온다.(사진=뉴스1)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중고마켓 플랫폼 당근마켓에서 최근 “애인과 이별 등의 이유로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어 사기성 매물로 의심되고 있다.

이런 수법은 스마트스토어에 판매할 물건을 등록한 뒤 이용자들을 부추기는 수법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13일 당근에 따르면 최근 전문 판매업자들이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받은 물건 정리합니다" 등의 내용과 함께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판매할 물건을 등록한 뒤 e커머스 URL을 당근에 올려 이용자가 구매하도록 부추기는 상술이다.

최근 4개월간 서울과 천안 등 여러 지역에서 이와 같은 글들이 계속해서 제보되고 있다. 특히 선풍기와 청소기 등 전자제품이 '업자 품목'으로 취급된다는 게 당근의 설명이다.

이용자들은 "애인이랑 헤어져서", "이민하게 돼서" 등 실생활과 밀접한 판매 사유로 '스토리텔링'한 게시물의 경우 전문 업자로 의심되지 않으려는 수법으로 정상 거래 게시물이 아닐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흑염소와 홍삼 등 건강식품, 외산 부엌칼 등 품목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당근은 "패턴이 다양해지는 만큼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며 "해당 유형의 게시물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애플리케이션(앱) 내 모든 중고거래 영역에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업자 활동을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전문업자로 판별될 경우 운영 정책에 따라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가 누적되거나 매크로를 사용한 판매 글의 경우 서비스 영구 정지 등 조처를 내릴 수 있다"고 엄중 경고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8월 13일 1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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