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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밀어내기 갑질`... 과징금 124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

검찰 혐의없음, 법원판결 , 공정위 부과...모두 국민정서 아니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23일 10시 54분
↑↑ 남양유업 임원진 대 국민사과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결국 검찰,법원,공정위는 솜방망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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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 뉴스] 정길영 취재본부장 = 대리점이 주문하지도 않은 제품을 강제로 할당해 판매하는 ‘밀어내기 영업’으로 처벌을 받았던 남양유업의 과징금이 124억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제1소회의에서 지난 3일 124억원이었던 남양유업 과징금을 재산정해 5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과징금 124억원 중 119억원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월 남양유업이 대리점에 유통기한 임박 제품 등을 강제 할당한 시기, 수량, 할당 대리점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부과한 과징금 119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자 공정위는 같은 해 6월 부랴부랴 남양유업 전국 대리점을 상대로 주문 수량 등 부당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로그 기록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로그 기록이 저장된 대리점의 컴퓨터는 이미 대부분 교체되었거나 낡아서 고장 난 뒤라 15여 곳의 컴퓨터에서 일부 기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일부 대리점주가 남양유업을 ‘밀어내기’ 관행에 대한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밀어내기 대상 품목의 매출기록, 수량 등이 파악돼야 과징금을 산정할 수 있는데 대부분 기록을 찾지 못해 매출에 비례해 부과하는 과징금은 포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23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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