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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 女신도와 성관계, 몰카 찍은 ‘사찰 주지’ 기소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22일 10시 47분
↑↑ 주지스님이 신도와 성관계하고 몰래 사진을 찍어 검찰에서 기소했다(이 기사와는 무관)
ⓒ 옴부즈맨뉴스


[의정부 옴부즈맨뉴스] 유정희 취재본부장 = 법당을 비롯해 사찰 안에서 내연 관계에 있는 여성 신도와 성관계를 하고 그 장면을 몰래 카메라로 찍은 주지가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 황은영)는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 혐의로 경기 지역 한 사찰 주지인 A(6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09∼2011년 사찰 안 법당과 요사채 등의 천장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고 40대 여성 신도 B씨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20여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09년부터 주지와 신도로 만나 내연 관계를 맺어오다가 최근 A씨가 B씨에게 “꽃뱀”이라고 막말을 하면서 다툼이 벌어졌다.

B씨는 A씨가 자신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됐다. 화가 난 B씨는 명예훼손과 ‘카메라 등을 이용 촬영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B씨는 이후 A씨의 반성으로 화가 누그러져 고소를 취하하여 A씨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처벌은 면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친고죄가 아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만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22일 10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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