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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에서 우회전하던 레미콘, 초등생 들이받아…현장엔 스키드마크

“우회전할 때 전방 신호등 빨간불이면 일단 멈추고 보행자 확인”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5월 16일 05시 33분
↑↑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서울 은평구에서 레미콘 트럭이 우회전을 하다 11살 아이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했다.(사진 = 인터넷 캡처)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몽수 취재본부장 = '우회전할 때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단 멈추고 보행자를 확인해야 한다', 이 점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이걸 무시했다 또 사고가 났다.

서울 은평구에서 레미콘 트럭이 우회전을 하다 11살 아이를 들이받았는데, 이 사고로 아이가 다리를 크게 다쳤다.

레미콘 트럭이 횡단보도 앞에서 갑자기 멈추더니 11살 남자아이가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쓰러졌다.

레미콘 트럭이 우회전을 하려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11살 남자아이를 들이받은 것이다.

아이의 발이 바퀴에 깔리고 아이의 다리가 부러졌다.

인근 병원 의료진들이 현장으로 나와 응급처치를 한 뒤 큰 병원으로 옮겨졌다.

목격자는 “아이가 발을 타이어에 쓸려버려서. 바닥에 피가 좀 있고…”라고 사고당시 상황을 말했다.

사고가 난 우회전 차로에는 레미콘이 급하게 멈추며 생긴 바퀴 자국이 남았다.

또다른 목격자는 “우회전해서 가는 건데, 브레이크 밟아서 '스키드마크(타이어 자국)'가 생길 정도면, 어느 정도 속도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라며 레미콘 차량이 가속을 했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직진신호는 빨간불이었다.

지난해 바뀐 도로교통법은 직진신호가 빨간불일 때 우회전을 하려면 무조건 잠시, 완전히 멈추고 보행자를 확인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은 트럭이 멈추지 않고 곧장 우회전을 하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4년 05월 16일 0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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