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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문고 사학비리 맞선 교사 임용취소는 위법˝ 판결

불법 찬조금, 성적조작 등 재단 비리 맞서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21일 10시 30분
↑↑ 서울 서초동 상문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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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 뉴스] 서영철 취재본부장 = 서울 상문고등학교 사학비리에 맞서 해직됐다가 복직된 교사의 임용을 취소한 교육부장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 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계획'을 통해 복직됐다 임용이 취소된 교사 윤모(60)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는 불법 찬조금, 학생들의 성적 조작, 교사 부당해고 등 비리가 만연했던 상문고의 재단 부패 인사가 복귀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 퇴진을 주도하다 면직 됐다"면서 "그 동기와 경위, 사유 등이 참작 돼 사면‧복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이 추진한 특별채용계획에 따라 사학민주화, 민주화운동과 관련 있는 해직교사 대부분이 복직됐다"며 "이들의 복직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이 아니었고 윤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윤씨가 특별채용 절차에서 교사의 자질을 검토·평가 받았고 윤씨가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친분이 있어 특혜를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특별채용이 위법하다'며 윤씨의 임용을 취소한 교육부장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2000년 초 상문고 비리와 관련해 재단 퇴진 운동을 하던 중 서울교육청 청사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다 2001년 학교를 떠났다.

그는 2005년 대통령이 단행한 8‧15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고 2006년에는 해직교사 특별채용검토 대상자로 분류됐다.

교육부장관은 특별채용계획에 따라 그가 재직한 학교의 사립재단에 특별채용을 권고했으나 거부되면서 복직이 불발됐다.

윤씨는 2014년 교단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시교육청에 제기했고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2월 윤씨를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임용했다.

하지만 윤씨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복직 한달도 채 안된 시점에서 교육부장관은 "윤씨가 형사처벌 전에 스스로 물러나 특별채용 대상자가 아니다. 특별채용도 비공개로 이뤄져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임용취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윤씨는 교육부장관의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21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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