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겨우 “경고”라니...차명주식 보유 이명희 신세계 회장에게...
임직원 차명 신세계 주식 등 390,000주 → 실 소유자는 이명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5월 17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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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이명희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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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옴부즈맨 뉴스] 전명도 금융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은 본인 소유 주식을 그룹 임직원 명의 차명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국세청 조사를 받고 실명 전환한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문제가 된 지분이 전체의 1% 미만인 데다 차명 보관에 그치고 내부자 정보 이용 불공정거래 등에 이용되지는 않아 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업 공시 위반 중 검찰 고발 대상 등 중요한 사안은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지만 경고 등 가벼운 처분 대상이면 제재심의실 자체 심의로 끝난다.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구학서 고문 등 신세계그룹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이 회장의 주식을 발견, 그룹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그룹에 산재해 있던 차명 주식을 찾아냈다.
이에 신세계그룹은 작년 11월 임직원 차명으로 돼 있던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 등이 이명희 회장 실명 보유 주식으로 전환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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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16년 05월 17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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