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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노란봉투법·방송 3법` 3번째 거부권 행사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12월 01일 21시 27분
↑↑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사진 = OM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허정일 취재본부장 =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1년 7개월 만에 세 번째로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했다.

노조에 특혜를 주거나 방송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 헌법 원칙에 어긋나는 법안들이라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열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고 오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서 행사 시한을 하루 남기고 일사천리로 진행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의결의 변을 내 놓았다.

노란봉투법이 교섭 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해 불법 파업에도 기업이 손해 책임을 묻기 어려워 산업 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방송 3법은 미래지향적인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 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집권 1년 7개월 된 윤 대통령의 세 번째 행사로 앞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도 거부권이 적용돼 국회로 다시 돌아갔다.

국회에서 다시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거부된 법안은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는다.

전체 임기 동안 노무현 전 대통령은 총 6번, 박근혜 전 대통령은 2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단 한 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민생을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고 환영했고,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한다며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최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손준성·이정섭 두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12월 01일 21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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