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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을 발의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
ⓒ 옴부즈맨뉴스 |
| [서울, 옴부즈맨뉴스] 온유상 취재본부장 = 법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허용되는 기준을 시행령으로 제시했는데 이게 또 논란되고 있다.
직무와 관련된 사람한테 제공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까지로 정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관련 업계는 소비가 크게 줄 거라며 반발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을 거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은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 규정보다 오히려 완화된 기준이다.
반면 이 기준도 너무 엄격하단 쪽에선 법이 시행되면 식당 매출이 줄고, 선물 구매가 줄어들어 내수가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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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는 전국 농축산연합회 |
ⓒ 옴부즈맨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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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계의 매출 감소 예상치는 연 매출의 5%인 4조 원이며, 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이 손님의 16%인데 1일 1인당 3만 원 이상 쓰는 비율이 30%로 볼 때, 이걸 단순히 곱한 결과다. 직무 연관성과 상관없이 3만원 이상은 모두 '접대'로 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선물 구매는 1% 미만 감소에 그치고 부패가 줄어들면 그만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서민과 농어민 피해는 세제 지원 같은 정책수단을 동원해 최소화해야 하지만 일단 법을 시행하면서 보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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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황당한 주장이다 공직자는 당연히 접대를 받아야 하는것 처럼 이것이 일상화된 모양이다 당연히 급여를 받으면 자기가 먹은것은 자기가 내야지 그리고 한끼3만원이 모자라면 서민을 조롱하는 꼴이다 접대받고 뒷돈 챙기니 서민이 어떻게 사는지 이나라 절반이하의 서민 경제가 어떻한지 책상대가리에서 계산하지말고 직접 체험을 하면 3만원의 식사비가 얼마나 큰돈인지 알것이다 어느 국가나 어느 세대나 부정과부폐로 그민족의 흥망이 좌우된다는 것을 알면 3만원짜리 공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나 공짜밥은 1만원이면 족할것이다
05/15 00:0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