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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차례나 보험금 꿀꺽···일방통행 역주행 차량만 노린 오토바이 운전자 검거

이번 주 중 검찰 송치 예정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10월 19일 23시 32분
↑↑ 역주행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 (사진 = 연합뉴스)
ⓒ 옴부즈맨뉴스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형종 취재본부장 = 서울 강남에서 역주행 차량만을 노려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17차례 타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30)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일대에서 17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위조한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 약 7000만 원을 타낸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사문서위조·행사)를 받는다.

A씨는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에게 별도의 형사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보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하고 지난 17일 구속했다.

경찰은 다른 범죄가 있는지 조사한 뒤 이번 주 중으로 경찰에 A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이른 시일 내 교통사고가 저장된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갖고 인근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23년 10월 19일 23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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