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리당원 ˝이재명 당무 정지해야˝…가처분 신청 예고
"당헌 80조 따라 정지돼야…당무위원회도 안 열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10월 17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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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 OM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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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옴부즈맨뉴스] 김형종 취재본부장 =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무를 정지해야 한다며 같은 당 권리당원들이 가처분 신청을 낸다.
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은 18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 이 대표의 당대표직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비리 혐의에 따른 재판 등으로 정상적 당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당헌 80조에 근거해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취지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가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12일 기소된 뒤 당무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당대표직은 정지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가 앞서 3월 기소됐을 당시 민주당은 당무위원회를 열고 검찰의 기소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처분 신청을 대표하는 민주당 권리당원 백광현씨는 당무 정지 청원 이틀 만에 2000여명이 동의했다면서 "이 대표가 배임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다"며 "이미 선거법과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위증교사 등 줄기소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백씨는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일주일의 대부분을 자신의 재판에 깔려 정상적 당무를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며 "민주당은 당헌에 따라 이 대표의 당직을 즉시 정지해야 하는데도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  입력 : 2023년 10월 17일 16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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