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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무원, 서류 위조해 임대주택에서 거주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12일 10시 41분
↑↑ 서류를 위조해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는 고양시청 공무원
ⓒ 옴부즈맨뉴스


[고양, 옴부즈맨뉴스] 이정우 취재본부장 = 고양시의 한 공무원이 자신의 기준소득액을 속여 임대아파트에 거주해 오다 경찰에 적발됐다.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고양시 공무원 S씨(기능 8급)를 공문서 변조 행사 및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해 10월께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고양시 풍동의 임대아파트 계약 연장을 위해 기준소득액 증명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S씨가 기준소득액 자격조건에 자신이 해당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수기로 허위내용을 작성해 제출한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고양시의 한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S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양시는 S씨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면 징계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옴부즈맨 기자 / ombudsmannews@gmail.com입력 : 2016년 05월 12일 10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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